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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전력

동거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성모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 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

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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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성모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 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계속되는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성 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군고구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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