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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카페 돌진 ‘10명 사상’ 60대 운전자 실형…“급발진 아냐”
광주 도심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A 씨는 2024년 4월18일 오후 12시15분경 광주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카페로 돌진, 은행원이던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카페 종업원·손님 등 9명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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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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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A 씨는 2024년 4월18일 오후 12시15분경 광주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카페로 돌진, 은행원이던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카페 종업원·손님 등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30㎞로 제한된 도로에서 수 초 만에 시속 73㎞까지 급가속했으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카페로 돌진했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커피숍 전면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돌진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직장인들로,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참변을 당했다.A 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굉음이 들리며 급가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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