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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月수익 4%” 학부모 모임 14명에 284억 뜯어 포르셰 몬 주부
주부 김모 씨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고모 씨(55)에게 투자금을 맡기기 시작한 건 2016년 5월이었다. 유명 증권사에 다니는 사촌 오빠가 월 4%의 수익을 내준다는 말에도 혹했지만, 두 사람의 자녀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이기에 그는 고 씨를 더욱 신뢰했다. 수익금이 꼬박꼬박 입금되자 김 씨는 남편과 딸의 통장까지 털어 8년간 총 32억 원을 보냈다. 하지만 고 씨에겐 금융권에 재직하는 사촌이 없었고, 김 씨에게서 받은 돈 중 약 12억 원은 포르셰를 몰며 백화점 VIP 생활을 즐기는 데 탕진한 상태였다.●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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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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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모 씨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고모 씨(55)에게 투자금을 맡기기 시작한 건 2016년 5월이었다. 유명 증권사에 다니는 사촌 오빠가 월 4%의 수익을 내준다는 말에도 혹했지만, 두 사람의 자녀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이기에 그는 고 씨를 더욱 신뢰했다. 수익금이 꼬박꼬박 입금되자 김 씨는 남편과 딸의 통장까지 털어 8년간 총 32억 원을 보냈다. 하지만 고 씨에겐 금융권에 재직하는 사촌이 없었고, 김 씨에게서 받은 돈 중 약 12억 원은 포르셰를 몰며 백화점 VIP 생활을 즐기는 데 탕진한 상태였다.● 학부모 모임까지 뻗친 ‘투자 사기’ 마수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9일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에서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 학부모 14명을 속여 총 284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드러난 고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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