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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조치해 문을 닫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에 대해 1심(징역 5년) 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 윤성식)가 판결문에 적시한

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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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조치해 문을 닫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에 대해 1심(징역 5년) 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 윤성식)가 판결문에 적시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의 상황이다. A4용지 125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신에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尹, 압수수색 장소 수사관 들여보낸 경호처장에 강한 질책”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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