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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알 만원’ 교도소서 수용자끼리 환각유발 의약품 몰래 거래

교도소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정모 씨(32)와 장모 씨(25)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씨는 마약 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올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고, 장 씨는 범죄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고 2028년 출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면과 불안을 호소해 외부 병

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단독]‘한알 만원’ 교도소서 수용자끼리 환각유발 의약품 몰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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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정모 씨(32)와 장모 씨(25)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씨는 마약 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올해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고, 장 씨는 범죄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고 2028년 출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면과 불안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 루나팜과 수면제 스틸녹스를 휴지에 싸 장 씨의 수용실 창틀에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를 한 알당 1만 원에 사서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약대 교수는 “해당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고 과다 복용 시 환각 효과를 일으키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알게 돼 형·동생 사이로 지낸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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