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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도소 창틀 타고 오간 약물…수용자 간 거래 드러나
교도소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알당 1만 원에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정모 씨(32)와 장모 씨(25)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만 원을,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마약 사범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금단 증상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와 수면제를 휴지에 싸서 동료 수용자 장 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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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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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알당 1만 원에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정모 씨(32)와 장모 씨(25)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만 원을,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마약 사범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금단 증상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와 수면제를 휴지에 싸서 동료 수용자 장 씨의 수용실 창틀에 몰래 놔둔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이를 1알당 1만 원에 사서 복용한 혐의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평소 형 동생 사이로 지내며 거래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둘의 은밀한 거래는 다른 동료 수용자의 투서로 꼬리가 밟혔다. 평소 장 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동료 수용자 일부가 이들의 의약품 거래를 제보해 수사가 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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