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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非육사라 무시” “징계 운운 XX에 반항”… 계급장 없는 ‘軍톡방’
“XX이 자꾸 징계 어쩌고 해서 개겼다.” 지난해 7월 군 복무 중이던 한 정비병은 병사 7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인 중대장을 비속어로 지칭하며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병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그는 상관 모욕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많은 사람 앞에서 표현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후 하극상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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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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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이 자꾸 징계 어쩌고 해서 개겼다.” 지난해 7월 군 복무 중이던 한 정비병은 병사 7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인 중대장을 비속어로 지칭하며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병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그는 상관 모욕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많은 사람 앞에서 표현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후 하극상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가 상관 모욕의 주무대가 된 것이다. 휴대전화 허용은 가혹 행위 등 부조리를 줄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장병의 기본권을 위한 조치가 자칫 도를 넘어 군 기강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톡방 기록에 덜미… 5년간 1551명 적발2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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