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tyle

[단독]“디지털 유언장은 무효” 68년간 손글씨만 인정

80대 오정숙(가명) 씨는 오랜 기간 투병 끝에 2023년 사망했다. 그는 자신을 간병한 딸에게 전 재산인 아파트를 남긴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정성껏 작성해 날인을 마쳤다. 그러나 이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오 씨는 말년에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언장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인적사항만 손으로 썼는데, 민법상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수기(手記)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오 씨의 딸은 최근까지도 유산을 두고 다른 유족 2명과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60대 이상 고령층 자산 ‘시니어 머니’가 지

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단독]“디지털 유언장은 무효” 68년간 손글씨만 인정

Image: 동아일보

80대 오정숙(가명) 씨는 오랜 기간 투병 끝에 2023년 사망했다. 그는 자신을 간병한 딸에게 전 재산인 아파트를 남긴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정성껏 작성해 날인을 마쳤다. 그러나 이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오 씨는 말년에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언장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인적사항만 손으로 썼는데, 민법상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수기(手記)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오 씨의 딸은 최근까지도 유산을 두고 다른 유족 2명과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60대 이상 고령층 자산 ‘시니어 머니’가 지난해 기준 4600조 원이 넘으며 부의 이전 규모는 커졌지만, 유언장 관련 법령은 68년 전 기준에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본문뿐 아니라 수십 건에 달하는 재산 목록까지 전부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정작 유언장을 작성해도 구시대적인 형식 요건에 가로

원문 기사

[단독]“디지털 유언장은 무효” 68년간 손글씨만 인정

게시자 동아일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