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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덕근이 ‘12·3′ 받은 문자, 2심서 尹 유죄로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지난 29일 1심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2인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했으나, 도착 전 ‘국무회의가 종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현실적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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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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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지난 29일 1심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2인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했으나, 도착 전 ‘국무회의가 종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현실적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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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덕근이 ‘12·3′ 받은 문자, 2심서 尹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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