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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범도 “출마”… 의원 후보 36%가 전과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54)씨는 전과(前科) 15범이다. 2008년 건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10년간 사기, 범인도피교사, 상해,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총 15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았다. A씨는 이번이 첫 출마가 아니다. 그는 전과 9범이던 2014년 같은 선거구에 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기초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득표율은 12.85%. 하지만 후보 7명이 난립하며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당

조선일보
2026년 4월 27일·1분 소요
[단독] 15범도 “출마”… 의원 후보 36%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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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관계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54)씨는 전과(前科) 15범이다. 2008년 건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10년간 사기, 범인도피교사, 상해,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총 15차례 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았다. A씨는 이번이 첫 출마가 아니다. 그는 전과 9범이던 2014년 같은 선거구에 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기초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득표율은 12.85%. 하지만 후보 7명이 난립하며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의원직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당선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이번엔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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