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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명함 5장 뿌려 기소된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유죄 인정되나 범행 경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신분으로 기차역에서 명함 5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4일·1분 소요
대선 때 명함 5장 뿌려 기소된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유죄 인정되나 범행 경미”

Image: 조선일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신분으로 기차역에서 명함 5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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