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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3인방 구속기한 만료 석방[청계천 옆 사진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이 30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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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대장동 비리’ 3인방 구속기한 만료 석방[청계천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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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이 30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년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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