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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회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 자동자격 폐지 입법 추진”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가입의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 제11조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대한변리사회 “변리사회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 자동자격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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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가입의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 제11조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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