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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법률지원한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재단)은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그간 위기임산부는 이혼,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길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재단 등이 위기임산부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구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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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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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재단)은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그간 위기임산부는 이혼,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길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재단 등이 위기임산부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선 것. 재단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위기임산부가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배정받은 변호사로부터 상담뿐 아니라 소송 수행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등은 또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주요 민사·가사 사건에 휘말린 위기임산부들에게 폭넓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이문한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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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법률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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