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tyle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 측은 임

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Image: 동아일보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 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원문 기사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게시자 동아일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