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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 분양 때 특약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신탁사, 입주지연 위약금 지불해야”
신탁사가 분양 계약 시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책임한정특약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명이나 상담확인서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한정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조선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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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분양 계약 시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책임한정특약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명이나 상담확인서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한정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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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 분양 때 특약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신탁사, 입주지연 위약금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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