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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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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5월 1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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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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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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