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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그려 게시한 작가에 1인당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이 기자들을 희화화해 그린 캐리커처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작가에게 “기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기자 20명이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4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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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자들을 희화화해 그린 캐리커처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작가에게 “기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기자 20명이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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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그려 게시한 작가에 1인당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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