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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일 사업주 아래서 같은 위험 공유했다면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야기한 가해자가 다른 회사 사람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2026년 5월 1일·1분 소요
대법 “동일 사업주 아래서 같은 위험 공유했다면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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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야기한 가해자가 다른 회사 사람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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