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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지지 대가 금품 요구’ 캠프 관계자 2명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결선 진출 후보자들에게 지지 선언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탈락 후보자 측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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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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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결선 진출 후보자들에게 지지 선언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탈락 후보자 측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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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지지 대가 금품 요구’ 캠프 관계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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