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당 제도, 해외선 이미 부작용… “짧게 일하고 자주 일자리 옮기더라”
정부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하지만 이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수당을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짧은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간제 계약이 정규직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끝날 경우, 사업주는 계약 기간 중 지급한 총임금의 10%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그러
정부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하지만 이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수당을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짧은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간제 계약이 정규직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끝날 경우, 사업주는 계약 기간 중 지급한 총임금의 10%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오히려 ‘쪼개기 계약’이 심해졌다. 프랑스 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1개월 미만 초단기 기간제 계약은 2000년만 해도 전체 채용 건수의 50% 미만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 약 70%까지 늘었다고 한다. 같은 사람을 짧은 계약으로 반복 채용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계약 기간 역시 평균 113일에서 46일로 줄었다. 사용자가 수당을 추가 비용으로 받아들이면서 단기 계약 관행이 사실상 정당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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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제도, 해외선 이미 부작용… “짧게 일하고 자주 일자리 옮기더라”
게시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