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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지원”… 女변호사회-아동권리보장원과 MOU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재단)은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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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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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재단)은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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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지원”… 女변호사회-아동권리보장원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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