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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로 비둘기 사냥 태국인 2명…경찰, 추적 끝 검거
불법 총기를 만들어 비둘기를 사냥한 태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혐의로 태국 국적 A(30대)씨와 B(30대)씨를 검거한 뒤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16일 저녁 익산시 용안면의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만든 불법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밤에 어디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일당을 현장에서 발견했지만, 이들은 경찰을 보고는 도주했다.경찰은 A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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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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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를 만들어 비둘기를 사냥한 태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혐의로 태국 국적 A(30대)씨와 B(30대)씨를 검거한 뒤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16일 저녁 익산시 용안면의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만든 불법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밤에 어디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일당을 현장에서 발견했지만, 이들은 경찰을 보고는 도주했다.경찰은 A씨 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고, 경북 청송과 충남 부여의 농장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이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지만 비자 기한이 만료돼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등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신병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으며, 이들에겐 강제 출국 및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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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로 비둘기 사냥 태국인 2명…경찰, 추적 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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