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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눈 찌르고 옆에 대변 본 60대, ‘집유 2년’ 선고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에 오르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료를 들고 버스에 오르다가 이를 저지하는 운전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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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5월 1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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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에 오르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료를 들고 버스에 오르다가 이를 저지하는 운전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행도 방해했다”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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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눈 찌르고 옆에 대변 본 60대,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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