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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특공 ‘보유혜택 폐지-거주공제 확대’ 법안 발의

범여권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른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대신 거주 기간에 따른 장특공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27일 현행 보유 기간 기준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특공 제도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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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7일·1분 소요
범여권, 장특공 ‘보유혜택 폐지-거주공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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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른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대신 거주 기간에 따른 장특공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27일 현행 보유 기간 기준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특공 제도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별로 1년에 4%씩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공제받는다. 개정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거주 기간 공제로 흡수시켜, 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16%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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