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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어?”…아내 폭행해 6주 상해 입힌 30대 벌금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B 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B 씨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폭행으로 B 씨는 오른쪽 관골궁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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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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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B 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B 씨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폭행으로 B 씨는 오른쪽 관골궁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사건 이후 가정폭력 긴급응급조치와 부산가정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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