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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9.13% 급등… “가격 낮춰달라” 이의 제기 쏟아져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3.65%) 대비 상승 폭이 커지며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1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기준 19.05%에 달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접수된 의견 중 80%는 가격을 낮춰달라는 내용이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결과, 최종 공시가격 상승률은 9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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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3.65%) 대비 상승 폭이 커지며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1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기준 19.05%에 달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접수된 의견 중 80%는 가격을 낮춰달라는 내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결과, 최종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지난 3월 공시가격안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만 반영된 셈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8.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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