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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前현대오토에버 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협력업체 등에서 청탁과 함께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론과 같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前현대오토에버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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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협력업체 등에서 청탁과 함께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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