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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정조치에도 경쟁제한 우려 해소 안 돼”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3년 더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3년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3년 뒤 다시 한 번 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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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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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3년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3년 뒤 다시 한 번 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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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정조치에도 경쟁제한 우려 해소 안 돼”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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