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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거리 동료 샷에 맞아 한쪽 눈 실명…캐디 벌금 400만원
골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타구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 골프장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 3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타구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용객 일행은 7번 홀 페어웨이에서 세 번째 샷을 준비 중이었고, 그린까지 약 130m가 남은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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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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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타구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 골프장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 3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타구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용객 일행은 7번 홀 페어웨이에서 세 번째 샷을 준비 중이었고, 그린까지 약 130m가 남은 상황이었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먼저 샷을 마친 뒤 다음 차례인 동료의 타구 방향 우측 전방 약 15m 지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캐디는 동료의 샷을 제지하거나 B 씨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지 않은 채 샷을 진행하도록 방치했다. 잠시 뒤 동료가 스윙을 하면서 타구는 전방에 서 있던 B 씨의 오른쪽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안구 파열 등 중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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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거리 동료 샷에 맞아 한쪽 눈 실명…캐디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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